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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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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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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무원 상무회의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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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3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 회부됨
- (배경) 1993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개정안이 2016년 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에 의해 발표됨 ∙ 동 법안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법안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창업 혁신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함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함 - (상무회의 의견) 상무회의에서는 동 법안이 상업적 뇌물행위 처벌 및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분야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민사 배상책임 및 행정처벌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함 - (관련 업무현황)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2016년에 전국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이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을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소개함 ∙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은 시장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법 집행업무를 수행함 ∙ 2016년 4월~10월, 공상총국은 전국적으로 기업의 경쟁제한 및 독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특별집행행동을 실시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총 478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118건을 종결하였으며 2,73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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