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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엄격한 특허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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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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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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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엄격한 특허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严格专利保护的若干意见)’1)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의견은 국무원(国务院)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및 국무원의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2)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발표됨 ∙ 또한, 정부의 특허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특허권 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업무목표) 2020년까지 특허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법규체계 및 업무체제의 기초를 수립하고, 특허 집행 및 사건처리의 강도·효율·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며, 특허권 등록·확정·보호의 연동 체제를 완비하는 등 엄격한 특허보호의 기반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특허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특허권 침해 및 위조행위의 단속을 강화 ∙ 특허권 등록·확정·보호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 보호의 효율 및 품질을 향상 ∙ 행정과 사법의 연계를 추진하며, 범기관 집행의 협력을 강화 ∙ 권리 보호 지원 플랫폼을 설립하고, 특허 보호를 위한 공익서비스 채널을 확장 ∙ 사회의 참여를 지도 및 관리하고, 특허 보호의 사회관리체제를 수립 ∙ 양호한 국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집행 보호 영역의 국제협력을 심화 ∙ 제도 및 환경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611/P020161129604449611239.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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