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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2017 특허 수수료 개정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5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08
 • 2016년 12월 1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이 특허 수수료의 개정1)을 발표함
  - (개요) 필리핀의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장관은 2016년 11월 29일에 동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목적)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인플레이션과 운영비용의 상승에 따른 조정, 추가 권한 부여 및 서비스 지원, 기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조정, 중복비용을 줄이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허 수수료 변경 |
구분 세부항목 현행 개정
상표 특허 신고수수료 2,181.60 2,617.92
우선심사요청 5,252.00 6,302.40
분할 출원 505.00 606.00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정지 808.00 969.60
저작권 수수료 NCR 526.04 631.25
지역 631.25 757.50
대량 168.33 202.00
발명 특허 우선순위 권리 요청 1,818.00 2,181.60
분할 출원 3,636.00 4,363.20
PCT 연체료 1,808.00 2,181.60
송부수수료 3,535.00 4,242.00
우선순위 수수료 2,272.50 2,727.00
산업디자인 특허 신청수수료 3,030.00 3,636.00
우선순위 심사 1,515.00 1,818.00
분할 출원 3,030.00 3,636.00
POST 심사 발명/산업디자인/실용신안 1,010.00 1,212.00
인증서의 개정 또는 수정 505.00 606.00
※ (2016. 12. 7. 기준) 필리핀(PHP) 23.44(원/페소)


1) 동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ophil.gov.ph/images/2016WhatsNew/Announcement/ MemoCircular16-012s20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