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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도미니카 연방의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 수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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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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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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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도미니카 연방(Dominica)이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는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로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WTO 회원국1)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때에 발효됨 ∙ 동 의정서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TRIPS 협정 제31조(f)2)에 따른 조건을 면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이번 도미니카 연방의 수락서 기탁으로 WTO 회원국 중 65% 이상의 국가가 WTO에 수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효력요건인 3분의 2에 도달하지는 못함 ∙ 현재까지 동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는 도미니카 연방을 포함하여 108개국임(EU 및 28개 EU 회원국 포함)3) 1) WTO는 총 164개 회원국을 보유함(2016년 7월 29일 기준). 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올 받은 자에 의한 사용올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f)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올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올 위해서만 승인된다. 3)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리즈, 베닌,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연합(EU), 그레나다, 온두라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케냐, 한국, 라오스,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퓨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잠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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