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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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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벨기에 지식재산청과 양자 간 협력계획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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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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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5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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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은 벨기에 지식재산청(Belgian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식재산 관련 IT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양자 간 협력계획(Bilateral co-operation plan)에 서명함
- (배경) EPO는 기존의 유럽 특허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1)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벨기에는 EPO의 창립 회원으로 단일특허제도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자 동시에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을 비준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임 - (주요내용) 동 협력계획은 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과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인 Kris Peeters 장관의 회담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력계획은 유럽특허 연합등록부(Federated European Patent Register)를 통해 이루어질 온라인 출원, 특허 데이터 교환 및 법적 지위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중점으로 특허 관련 IT 서비스 및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기대효과) EPO 청장과 벨기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17년 도입·시행될 예정인 단일특허제도 내 EPO의 역할과 유럽 특허시스템의 최근 발전사항을 논의하고, 동 협력계획 체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단일특허제도는 유럽 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 경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이번 협력계획을 통해 단일특허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지식재산 관련 IT 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킴으로써 서비스 효율성 및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유럽 기업 및 발명가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1) 단일특허제도는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를 구성하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유럽 내 도입될 예정임. ① 단일특허규칙(Regulation (EU) No. 1257/2012), ②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Council Regulation (EU) No.1260/2012), ③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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