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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특정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중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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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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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5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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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을 통해 획득한 동·식물 발명에 대하여 모든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1999년, EPO는 유럽연합(EU) 생명공학지침1)에 따라 유럽 특허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을 일부 개정하고 동 지침을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 2015년 3월,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2)는 특허적격성이 없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통한 동·식물 발명의 특허적격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2015년 12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해당 발명의 특허적격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2016년 11월, EC는 동 지침의 근저에 깔린 입법자의 의도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동·식물 발명은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 해당 발명의 특허적격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EU 생명공학지침에 대한 집행위원회 고시’3)를 공고함 - (주요내용) EPO는 EC의 고시에 따라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직권으로 중지할 것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고시4)를 공고함 ∙ 단, 이번 결정에 따른 절차 중지의 범위에 선행기술 조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심사 등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담당부서는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함 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2) EPO 확대심판부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3) ‘Commission Notice on certain articles of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2016/C 411/03)‘. 동 집행위원회 고시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C_2016_411_R_0003&from=EN 4) ‘Notice from the European Patent Office dated 24 November 2016 concerning the staying of proceedings due to the Commission Notice on certain articles of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동 고시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6121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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