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로펌 Finnegan, 2016년 10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 분석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ablog.com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로펌 Finnegan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8 | ||
|
• 2016년 12월 2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6년 10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2016년 10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1)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 2)총 49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건 기준) 총 49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31건(63.27%),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13건(26.53%), 청구가 일부 인용3)된 사건은 5건(10.2%)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938개 중 660개(70.36%) 청구항은 무효, 278개(29.64%)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없었음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6년 11월 1일 기준) ![]()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을 뜻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