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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소진이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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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rbe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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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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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이 쟁점이 된 “Impression v. Lexmark 사건”1)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고, 다음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2016sus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en banc)는 특허제품 판매 후 조건부 판매(conditional sale)가 허용되며, 이러한 경우 특허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바, 2016년 3월 22일 이에 불복한 Impression社는 상고허가를 신청함 -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다음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① 조건부 판매(특허제품 판매 후 재사용 및 재판매 제한)에 대해 특허소진의 적용을 부정하여, 판매 후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특허법상 침해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 ② 미국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특허제품이 미국 외에서 판매된 경우, 그 특허제품에 관한 미국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1)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SCT Docket No. 15-1189. 2) 동 카트리지 역시 특허 받은 리턴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그 대신 해당 카트리지를 사용한 후 재제조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Lexmark社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관련 판례 :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Fed. Cir. 1992) ;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Jazz Phot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264 F.3d 1094 (Fed. Cir. 2001)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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