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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전자 v. Apple 사건에서 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권을 침해한 그 부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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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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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5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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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 v. Apple 사건1)’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특허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권을 침해한 해당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배경) 2011년,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특허,2) 디자인 특허,3) 트레이드 드레스4)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4년, 1심 법원에서는 삼성전자社에게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으나,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CAFC)은 삼성전자社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억 4,800만 달러로 감액함 ∙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2016년 3월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쟁점은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특허가 특허제품 중 오직 하나의 구성요소에만 적용된 경우, 전체 제품의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판단함 ∙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디자인특허 침해 시 ‘제조품(article of manufacture)’의 총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건에서는 ‘제조품’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음 ∙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품’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제품(end product sold to the consumer)’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component of a product)’, 즉 부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 ∙ 결론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제조품’의 의미에 대하여 지나치게 좁은 해석을 하여 부적절하였다고 보았으며, 하급심 법원에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함 • 동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社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된 3억 9,900만 달러 중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열렸음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s. Apple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15-777. 2) U.S. Patent Nos. 7,469,381; 7,844,915; 7,864,163. 3) U.S. Design Patent Nos. D618,677; D593,087; D604,305. 4) Trademark Registration No. 3,470,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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