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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5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15

 • 2016년 12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경제산업성령(平成28年12月12日経済産業省令第109号)1)을 발표함
  - (개정취지) 일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분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구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상품 및 용역의 구분을 정한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2)에 입각하여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분류의 개정에 따른 개정
   ∙ 니스협정의 각 동맹국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니스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25일 열린 전문가위원회 협의 결과 및 제22회 ~ 제25회 전문가위원회의 종류 변경 결정에 따른 니스분류 제11판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국제 분류 상품의 종류 변경 결정에 따라,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함
   ∙ 예를 들어 스키 왁스는 현행 제28류에서 제4류로 변경되었고, 초콜릿 스프레드는 현행 제29류에서 제30류로 변경됨
  (2) 상거래 실정의 변화 등에 따른 개정
   ∙ 일본 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품과 용역의 표시의 명확화(재질, 용도 등의 기재) 등을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함
   ∙ 예를 들어 제9류 스마트폰이 신설, 제11류 손난로가 삭제, 제10류 골무가 의료용 골무로 변경됨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한 출원은 종전의 규칙에 의함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pdf/shohyo_281212/02_shourei.pdf
2)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r Goods and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의해 채택된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로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니스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상품 및 서비스 업종의 신개발에 따라 개정됨.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제10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류는 34개류이고 서비스업류는 11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