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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해관, 해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qingdao.customs.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동성 웨이하이 해관
통권  2016-5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15
• 2016년 11월 18일, 중국 산동성(山东省) 웨이하이 해관(威海海关)1)은 웨이하이시 전자상거래산업협회(威海市电子商务行业协会)와 ‘해외 전자상거래2)에서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각서(威海海关 威海市电子商务行业协会加强跨境电商知识产权海关保护合作备忘录)’를 체결함
  - (배경) 최근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및 역직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수출입 화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2015년 3월 3일, 웨이하이 해관에서 최초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통관된 이래로 웨이하이시의 해외직구 수출입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옴
   ∙ 2015년 3월~2016년 10월 웨이하이 해관이 통관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명세서는 총 60만 부로 화물가치는 6,815만 달러를 기록함
   ∙ 그중 2016년에 통관한 수출명세서는 43.7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화물가치는 5,0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 증가함
  - (목적) 동 각서는 산동성 내 해관과 기업 간 최초의 해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으로 웨이하이시의 해외 전자상거래 권리 침해행위의 주도적인 예방 및 효과적인 단속, 산업의 발전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각서는 해관과 기업 양방이 ⅰ) 자율 준법의 추진, ⅱ) 정보 교류 강화, ⅲ) 사건 처리역량 강화, ⅳ) 보호 홍보 수행, ⅴ) 연락체제 구축의 5가지 방면에서의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함
   ∙ 동 각서의 체결을 통해, 웨이하이 해관은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며, 해외 전자상거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할 계획임

1) 웨이하이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웨이하이시 전체 대외교역액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육박하며 경제적·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웨이하이 해관은 2015년 2월에 ‘한중 해운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일반 수출업무의 승인을 받아, 한중간 전자상거래 통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바 있음.
2) 동 협력각서에서 지칭하는 해외 전자상거래란, 해외 소비자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중국 해관을 통해 상품이 수출되는 형태의 ‘역직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