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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조던’ 상표 행정소송 판결 선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6-5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15
 • 2016년 1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미국의 유명 농구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를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법원은 10건 중, ‘乔丹(조던)’ 상표와 관련한 3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차오단스포츠주식회사(乔丹体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차오단社’)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
   ∙ 반면, ‘QIAODAN’, ‘qiaodan’ 상표 등 7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 (의의) 최고인민법원은 동 판결을 통해 법률 적용 시 성명권 보호의 표준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중국이 국내외 권리자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
 
‘조던’ 상표 행정소송
(사건배경)
‣ 2012년, 마이클 조던은 중국의 유명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社가 등록한 ‘乔丹(조던)’, ‘QIAODAN’ 등의 상표가 본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 결정을 내림
‣ 마이클 조던은 이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를 피고로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중급법원은 쟁의상표의 등록이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상표법> 제31조의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이에 원고는 2015년 5월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급인민법원은 ‘조던’은 미국에서 보편적인 성씨이며, 마이클 조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마이클 조던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1조 제6항에 의거하여 68건 중 10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함

(판결요지)
(1) ‘乔丹(조던)’ 상표에 관한 (2016)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재심(最高法行再) 15호, 26호, 27호
‣ 차오단社의 쟁의상표 등록은 재심청구인이 이미 향유하고 있는 ‘乔丹(조던)’ 성명권에 손해를 끼치며, <상표법> 제31조 ‘상표출원이 타인의 선행 권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함
‣ 또한, 차오단社의 쟁의상표 등록에서 분명한 악의가 있었으며, 차오단社의 경영 상황, 기업명, 관련 상표의 홍보·사용 등을 고려했을 때 쟁의상표 등록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차오단社의 ‘乔丹(조던)’과 관련한 상표 3건의 취소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쟁의상표의 등록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명함
 
(2) 병음 ‘QIAODAN’에 관한 (2016)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재심 20호, 29호. 30호, 31호 및 병음 ‘qiaodan’과 로고로 구성된 상표에 관한 (2016)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재심 25호, 28호, 32호
‣ 재심청구인 마이클 조던은 병음 ‘QIAODAN’ 및 ‘qiaodan’에 대한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의상표의 등록은 재심청구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쟁의상표는 <상표법> 제10조 제1관 제9항의 ‘사회주의 도덕풍조에 해를 입히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에 속하지 않으며, 제41조 제1관의 ‘기만하는 수단이나 기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목적으로 등록’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