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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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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상표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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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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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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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 운영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지침(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 Trade Marks and 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2016년 7월, EUIPO는 이용자에게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동 지침이 EUIPO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20)1)의 목표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지침의 일부에 대한 개정2)을 발표한바 있음 ∙ 이번 개정지침3)은 7월 개정부분 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운영이사회의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것으로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례, EUIPO 심판원(Boards of Appeal) 사례 등을 보완함 - (주요내용) 동 개정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 (1) 유럽연합상표(EUTM) ∙ 일반원칙(Part A) 중 수수료(Section 3) 및 전문대리인(Section 5), 심사(Part B) 중 형식(Section 2) 및 등록거절사유(Section 4)의 EUTM의 정의, 식별력 없는 상표, 기술적 상표, 사용에 따라 획득된 식별성 등 부분 개정 ∙ 이의신청(Part C) 중 절차적 사항(Section 1), 이중 동일성 및 혼동가능성(Section 2) 및 사용 증거(Section 6), 취소(Part D) 중 취소절차(Section 1), 등록부 운영(Part E) 중 변환(Section 2), 갱신(Section 4) 등 부분 개정 (2) 유럽공동체디자인(RCD) ∙ 디자인 출원 심사와 관련하여 근거제시의무(Duty to state reasons), 발언권(Right to be heard) 등 요건 완화 1) 동 전략계획은 2014년 10월 EUIPO가 발표한 계획으로, 향후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효율성 증진, 지식재산제도와 인식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가 존재함.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strategic_plan/strategic_plan_2020_en.pdf 2) Decision No EX-16-5 on the adoption of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ropean Union Trade Marks and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at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78 3) 동 개정지침의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cisions_president/ex16-7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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