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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통합특허법원의 특권 및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ristowsupc.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정부
통권  2016-5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2
 • 2016년 12월 14일, 영국 정부는 ‘통합특허법원의 특권 및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에 서명함1)
  - (배경)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도입의 전제조건인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은 영국의 비준을 필수 요건으로 하였으나,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영국의 UPCA 비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지속됨
   ∙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UPCA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발표한바 있음2)
  - (주요내용) UPCA 비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영국 정부는 동 의정서에 서명함
   ∙ 동 의정서는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특허법원 운영에 필요한 특권·면책권, 법원의 재산·자산·기금, 세금 면제, 동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기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동 의정서에 따라 영국에 설치될 예정인 1심 법원 중앙부(Central Division) 소속 판사는 영국 영토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및 면책권을 부여받게 됨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동 의정서 및 UPCA 비준을 담당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영국 외무부 및 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필요한 입법 요건 및 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2월 또는 3월 내에 동 의정서 및 UPCA 비준 법률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 (평가) 영국 로펌 Potter Clarkson 파트너 변호사 Tim Powell은 이번 서명은 UPCA 비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이자 동시에 조기 비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의지를 투영함
 
 
1) 동 의정서의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ppi_final_ii_en_clea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