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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Kit Kat 초콜릿바 입체상표의 식별력 불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반법원
통권  2016-5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2
 • 2016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nestle社의 유명 초콜릿바 kit kat의 입체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을 판단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 euipo의 등록결정을 취소함1)
  - (사건배경) 2002년, nestle社는 euipo에 4개의 손가락 형태를 띈 자사 초콜릿바 제품 ‘kit kat 4 fingers’에 대한 입체상표 등록을 신청함
   ∙ 2006년, euipo는 니스분류 30류인 ‘사탕류, 제과제품, 페이스트리, 비스킷, 케이크, 와플’과 관련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승인하였는데 2007년 cadbury schweppes社(현재 mondelez社)는 동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declaration of invalidity)을 제기함
   ∙ 2011년, euipo 취소부(cancellation division)는 동 상표의 무효를 결정하였으나, nestle社는 곧바로 이의를 신청, euipo 제2항소심판부(second board of appeal)는 동 상표는 eu 내에서 사용에 따른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동 상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주요내용) 법원은 제2항소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상표가 등록된 카테고리가 다수의 하위 카테고리를 포함한 경우, 해당 상품이 포함되는 하위 카테고리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euipo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률 해석에 오류를 범함
   ∙ 또한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eu 회원국의 국민들이 해당 상표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그러나 제2항소심판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0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광고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분석하였고,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 등 회원국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분석하지 않은 채로 동 상표가 유효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euipo는 ‘사탕류 및 비스킷’과 관련하여 동 상표의 등록 신청일에 모든 회원국에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1) case t-112/13. 동 판결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9ea7d2dc30d50edae1908d1943549419c0198823e79e.e34kaxilc3qmb40rch0saxykbx10?text=&docid=186272&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52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