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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상표청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 건수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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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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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6-5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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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4일, 미국 특허전문매체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수의 추이를 발표함
- (개관) 2016년 CAFC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보다 USPTO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월 1일~10월 31일, CAFC에는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총 471건의 항소가 제기됨 ∙ 같은 기간 동안 USPTO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560건이며, 2014년 이후 관련 소송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USPTO 결정에 대한 지식재산권별 항소 비율) 2016 회계연도(FY)(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에 USPTO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647건을 기록함 ∙ 그중 특허사건이 총 598건(93%)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상표사건이 40건(6%), 기타 9건(1%)을 기록함 - (전망) Patently-O는 USPTO 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USPTO 결정에 불복하여 CAFC에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USPTO의 통계에 따르면 IPR은 2014 FY에 1,310건, 2015 FY에 1,737건, 2016 FY에 1,565건이 제기된 바 있음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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