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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2017년 특허심판원 웹세미나 개최 일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ntent.govdelivery.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5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15
 • 2016년 12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7년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웹세미나 개최 일정을 발표함
  - USPTO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일반 대중을 위한 PTAB 절차 관련 웹세미나(webinar)를 격월로 점심시간(12시~13시)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동 세미나는 무료로 제공됨
  - PTAB은 동 세미나를 통해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을 포함하여 PTAB 심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대중으로부터 질문 및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힘

 
2017년 웹세미나 개최 일정
일 정 주 제
2017. 1. 10. PTAB 심판에서 선행기술 제시의 성공 사례
2017. 3. 7. PTAB 심판에서 인쇄 출판물이 선행문헌으로 증명된 성공 사례
2017. 5. 2. PTAB 심판에서 정보 공개 관련 제한 조치(Motions to Seal, Protective Orders, Confidential Information)
2017. 7. 11. PTAB의 IT 시스템의 현대화에 관한 최근 동향(PTAB E2E)2)
2017. 9. 12. 유럽연합(EU)의 이의신청(Oppositions) 제도와 PTAB 심판의 유사점 및 차이점
2017. 11. 7. PTAB 심판에서의 증거 배제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PTAB E2E(Trial and Appeal Board End to End)는 USPTO가 2016년 7월 5일부터 도입한 새로운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시스템임.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28호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