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17 - 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지식재산집행조정관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
• 2016년 12월 12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1)은 ‘2017 - 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FY 2017 – 2019)’2)을 발표함
- (배경) IPEC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효과적·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연방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집행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사안을 주요 목표로 명시함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가적 이해 향상 ∙ 온라인상 위조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용이한 합법적 거래 ∙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여 국내의 지식재산권 전략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spotlight/eop_ipec_jointstrategicplan_hi-res.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