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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소송의 재판적이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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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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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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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송에서 재판적(venue)이 쟁점이 된 “TC Heartland v. Kraft Food Brands Group 사건”1)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배경) 2014년 1월, Kraft Food Brands Group社는 TC Heartland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TC Heartland社는 연방항소법원(CAFC)에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특허소송을 TC Heartland社의 영업소 소재지인 인디애나로 이송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신청함 ∙ TC Heartland社는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28 U.S.C.) 제1400조(b)2)에 따를 때 자사가 델라웨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델레웨어 지방법원은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함 ∙ TC Heartland社는 CAFC의 직무집행명령신청 기각 후, 2016년 9월 연방대법원에 동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를 신청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 제1400조(b)가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을 통제하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조항이며 동법 제1391조(c)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할 예정임∙ 그동안 법원은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판적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인 동법 제1391조(c)3)를 적용하여, 지방법원이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그 법원을 재판적으로 허용하여 왔음 ∙ 일반적으로 특허소송에서 법원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등에 특허소송이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동 판결은 향후 포럼쇼핑(forum shopping)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No. 16-341. 2)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의 침해행위 발생지, 그리고 상설적인 영업소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3) 법인이 피고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적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인이 원고인 경우 그 법인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an entity......shall be deemed to reside, if a defendant, in any judicial district in which such defendant is subject to the court’s personal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civil action in question and, if a plaintiff, only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it maintain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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