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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exology社, 터키의 의약품의 병행 수입 및 재포장에 대한 관행 우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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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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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社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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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5일, 의약품의 병행 수입 및 재포장에 대한 터키 법원 및 법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관행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여 그 시사하는 바를 미국의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 (개요) 유럽연합(EU)이 의약품의 병행 수입 및 재포장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터키의 법원 및 법률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되고 있음 - (터키의 의약품 병행 수입 현황) ∙ 터키에서는 제조, 유통, 판매, 판촉,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표준가격 책정에 대한 규제 및 의약품 규제가 엄격하고, 의약품은 보건부의 마케팅 허가를 받은 회사에 의해서만 수입 및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에는 마케팅 및 판매권이 부여되지 않아 의약품을 수입 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은 터키에서 의약품의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라벨링은 법률 제1262호 및 의약품의 포장 및 라벨링 규칙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포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결정하여, 포장 변경 사항을 보건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여 터키에서는 의약품의 재포장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터키 상표법 제12조에서는 마케팅 승인 시 재포장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ⅰ) 마케팅 권한부여 보유자의 이름, ⅱ) 의약품이 제조 된 실험실의 이름, ⅲ) 마케팅 허가번호, ⅳ) 의약품 사용지침, ⅴ) 유해 및 유독 성분, ⅵ) 처방전을 통한 판매 여부를 제출 시 명시해야함 - (결론) 터키가 병행 수입 의약품을 허용하도록 수정하지 않는 한, 터키 시장은 병행 수입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시장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는 회사의 위험방지 등)에서 계속적으로 제외될 것이므로, 터키는 EU의 병행 수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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