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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6년도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5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2
• 2016년 1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도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함
  - (개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 변리사법은 특정침해소송에 대한 법원의 절차 신속화 및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사에게 동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특정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특정침해소송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회로배치에 관한 권리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함(일본 변리사법 제2조 제5항)
   ∙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은 일본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의 특정침해소송 대리인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에 관한 연수1)를 수료한 변리사가 응시할 수 있음
   ∙ 동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한 특정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시험내용) 민법, 민사소송법, 특정침해소송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문식 필기방식임
   ∙ 시험 문제 유형은 사례형으로 총 2문항이 출제되었고, 시험 장소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되었음
  - (합격자발표) 2016년도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의 합격자는 122명임
   ∙ 총 지원자 209명 중 198명이 응시하여, 합격률 61.6%를 기록함
   ∙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67.2%, 여성 30.3%로 나타남

 
1) 동 연수는 민법, 민사소송법, 특정침해소송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총 45시간을 수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