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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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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례법학연구회, 지식재산권 사례 전문위원회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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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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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사례법학연구회 |
| 통권 | 2016-5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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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2일, 중국 사례법학연구회(中国案例法学研究会)1)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知识产权案例专业委员会)에서 지식재산권 사례 전문위원회 창립식 및 ‘지식재산권 사례 지도제도의 이론과 실천’ 연구토론회를 개최함
- (배경)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관심 및 중요도가 상승함 ∙ 11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표한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2)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타 무형재산권을 전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재산권 보호의 법치화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바 있음 - (주요내용) 중국 사례법학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베이징대학 법학원 장치(张骐) 교수는 지식재산권 사례 전문위원회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 향후 지식재산권 사례를 전문으로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이며, 지식재산권 사건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강화하고, 가장 적합한 사례 연구 및 사례 지도를 할 것임 ∙ 또한, 더욱 면밀하게 사례 및 법리를 탐구하고, 법률경제학, 법률인류학, 법사회학, 법철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할 것이며, 더욱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사례 연구를 통해 사례의 적극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기대효과) 동 연구토론회에서 베이징시 웨이보 변호사사무소(伟博律师事务所) 리웨이민(李伟民) 주임은 지식재산권 사례 전문위원회 창립의 기대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전문위원회 창립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법 권위의 수립에 유리할 것임 ∙ 전문위원회의 플랫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학술 및 연구 성과 공유가 가능해질 것임 ∙ 지식재산권 보호 사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입법이 더욱 발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수츠(宿迟) 법원장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례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전문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권 사례 지도제도를 지속 발전해나갈 계획임 1) 2013년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유수 대학의 법학원 교수들이 사례 연구를 통해 사법 개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함. 지난 11월 6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중국사례법학연구회 연례회의를 개최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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