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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위한 입법 절차 재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ristowsupc.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정부
통권  2016-5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9
 • 2016년 12월 9일, 독일 정부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하는 법안의 새로운 초안1)을 연방참의원(Bundesrat)에 상정함으로써 UPCA 비준 입법 절차를 재개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최근까지 프랑스만이 비준을 마친 상황임
   ∙ 2016년 6월 23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UPCA 비준 승인에 관한 법안2) 및 독일 특허법 개정 법안3)을 검토하기 위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 진척상황을 보이지 않아왔음
   ∙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UPCA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였으며4), 이에 뒤이어 독일에서도 UPCA 비준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진척을 보임
  - (주요내용) 독일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는 UPCA 비준 승인에 관한 법안의 새로운 초안을 연방참의원에 상정함
   ∙ 이는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첫 번째 초안의 경우 ‘긴급’으로 제출되었는데 해당 법안은 국제기구인 UPC에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이전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추진 및 검토가 긴급하게 통과될 수 없었음
   ∙ 따라서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는 동일한 내용의 초안을 다시 상정하되, ‘긴급’으로 지정하지 않음
  - (전문가분석) UPCA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연방참의원이 동 초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의미함
   ∙ 다만, 첫 번째 초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2017년 상반기 내에 독일의 UPCA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1) 동 법안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GE_Einheitliches_Patentg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2
2) UPCA 비준 승인에 관한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fE_Uebereinkommen_EinheitlichesPatentg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2
3) 독일 특허법 개정 법안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fE_Begleitgesetz_EuropaeischePatentreform.pdf?__blob=publicationFile&v=3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