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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저작권청 개혁 정책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judiciary.hous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통권  2016-5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2
 • 2016년 12월 8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Bob Goodlatte 위원장은 John Conyers 의원과 공동으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배경 및 목적) 2013년 4월, Bob Goodlatte 위원장은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는 100명의 공술인이 참여한 20회의 공청회와 주요 공술인, 이해관계자 등과의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20세기 법령에 근거한 USCO의 현재 체제는 21세기 현대적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USCO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1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임
  (1) 저작권청장(Register of Copyrights)과 USCO의 체계1)
   ∙ USCO는 의회에 저작권법 및 저적권 정책에 대한 독립적이고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부 기관으로 소속됨이 타당하며, 예산 및 기술 구축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재 저작권청장은 다른 고위 공무원과 동일한 지명 및 동의 절차를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저작권청장에 대해서도 지명 및 동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청장에게 조언할 수 있는 직책을 추가하여 경제 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
  (2) USCO 자문위원회
   ∙ 기술 진보로 인한 저작권 창출 및 배포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정부기관에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 제공하는 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높아짐
   ∙ 다른 연방기관들이 민간과 연방정부기관 간 효율적인 의견 공유가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USCO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정보기술 업그레이드
   ∙ 투자를 통하여 USCO의 IT 현대화를 추진하고, USCO의 예산 관련 체제를 개편하여야 함
  (4) 저작권 소액사건2)
   ∙ 저작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1) USCO은 의회도서관 소속기관이며, 독립적인 예산 결정권이 없음.
2) 높은 소송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소액사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USCO는 연구를 통해 2013년 9월 30일 ‘저작권 소액사건에 관한 보고서(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 copyright small claims)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현행 사법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저작권 분쟁, 즉 저작권 소액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USCO 내에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