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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의회에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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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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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저작권청 |
| 통권 | 2016-5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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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5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Software-Enabled Consumer Products Study)’1)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배경) 2015년 10월 22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USCO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되는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쟁점 연구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6년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목적)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창조적 표현을 장려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며, 합법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라이선스, 재판매, 수리 및 수선, 보안 연구, 상호운용성, 경쟁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음 ∙ USCO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대한 검토, 현행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에 적용될 때 제품 설계, 유통 및 합법적인 이용,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먼저, USCO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에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합체(merger)의 원칙, 필수장면(scènes à faire)의 원칙, 최초판매(first sale)의 원칙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힘 ∙ USCO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체제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software/software-full-repor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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