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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종 특허거절결정 후의 심사 프로그램(Post-Prosecution Pilot program)’ 이용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5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9
 • 2016년 12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새로운 최종거절결정 후의 심사 시범 프로그램인 ‘Post-Prosecution Pilot program(이하, P3)’의 이용 현황을 발표함
- (P3 개관) 특허심사절차 개선을 위해 도입된 P3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program (AFCP 2.0)’1)과 ‘Pre-Appeal Brief Conference Pilot program’2)을 조합하여 보완한 것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3)
∙ 최종 특허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출원인에게 심사관 협의체와의 면담(직접 면담, 전화통화, 화상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관 협의체에 의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함
- (P3 이용 현황) 2016년 12월 8일 기준, P3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결정 유형별 구분
∙ P3 협의체는 P3 신청과 관련한 특허심사에서 총 995건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최종 특허거절결정 유지는 601건(60.4%), 심사 재개는 184건(18.5%), 특허등록결정은 210건(21.1%)을 기록함
(2) 심사국별 구분
∙ P3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1월 12일 또는 USPTO가 1,600건의 P3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 중 선도래일까지 시행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각 심사국(Technology Centers, TC)은 200건 이상의 P3 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현재 TC 1600(생명공학·유기화학 분야)과 TC 1700(화학·재료공학 분야)을 제외한 심사국에서는 P3 신청 건수가 200건을 도달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P3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TC 1700의 경우에도 198건의 P3 신청이 접수되어 제한된 건수에 거의 도달함


1)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를 받은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AFCP 처리 상태를 알리는 「AFCP 2.0 답변서(PTO-2323)」를 발송하며, 심사관과의 면담 기회를 포함하여 최후거절통지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함.
2) 동 프로그램은 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심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