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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Finnegan
통권  2016-5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9
 • 2016년 12월 20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무효심판의 시행일(2012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PTAB 심결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기된 소송 중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141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에 대한 CAFC의 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판결 유형 IPR CBMR IPR과 CBMR의 총합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심결 유지 99건 10건 109건(77.30%)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심결 파기환송 10건 1건 11건(7.8%)
PTAB 심결 일부 파기 12건 1건 13건(9.22%)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 5건 3건 8건(5.67%)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3),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 (Rule 36 적용여부) 141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4)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73건(51.77%)을 기록함
   ∙ 반면, CAFC는 68건(48.23%)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