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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일본·한국·중국 선사용권 제도의 비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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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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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6-53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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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한국·중국 3국의 선사용권1) 제도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표함
- (개요) 2015년 11월에 열린 일본·한국·중국 특허청장회의의 합의에 따라 3국의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JPO는 이에 대한 성과로서 3국의 선사용권 제도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3국의 선사용권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임. 2)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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