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일본·한국·중국 선사용권 제도의 비교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5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9
• 2016년 1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한국·중국 3국의 선사용권1) 제도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표함
  - (개요) 2015년 11월에 열린 일본·한국·중국 특허청장회의의 합의에 따라 3국의 선사용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JPO는 이에 대한 성과로서 3국의 선사용권 제도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3국의 선사용권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사용권 제도 |
  구분 일본 한국 중국
제도 법적 근거 특허법 제79조 특허법
제103조
특허법 제69조
시행 규칙 및 지침 없음 없음 있음2)
성립요건 미출원 발명이 독자적 발명인 경우 가능
특허권자가 되는 자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 불가능 불가능 적법 취득된 경우
가능
선사용권 기준일 출원일
선사용권 기초가 되는 실시에 사업 준비 포함 여부 사업 준비를 포함
선사용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발명의 실시로 분류되는 범위의 일치 여부 일치 일치 불일치
기준일 후 사업 중단으로 선사용권 상실 가능 여부 준비 중단 시 가능,
발명 실시 시 불분명
불분명 불분명
효력 출원일 이후의 생산·양도 능력 확대 여부 가능 불분명 불가능
법률 및 법원이 선사용권의 기초인 실시 형식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실제 실시·준비와 동일성 범위 내 인정 불분명 기존 설비나 준비로 달성할 수 있는 전 범위 인정
발명 실시 형태의 변경 여부 위와 동일 불분명 불분명
사업 양도의 경우 선사용권의 이전 여부 가능
선사용권의 재실시 허락 여부 불가능


1)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임.
2)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