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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전문위원 실무연구회 개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courts.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16-5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29
 • 2016년 12월 22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전문위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04년 4월, 전문위원 제도1)가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전문위원 실무연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담당 전문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연구회를 개최함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시타라 류이치(設樂隆一) 소장이 2016년 전문위원 실무연구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함
  - (주요내용) 동 연구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부
   ∙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사건 관여 기본 방향’을 주제로, 그동안의 관여 사건에서의 경험담, 전문위원으로 사건을 관여할 때 유의점, 법원에 대한 요청 등에 대한 강연을 함
   ∙ 판사가 ‘전문위원의 직무에 대해서’를 주제로, 전문위원의 역할과 직무상의 유의점, 소송절차 및 진보성 개념의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함
  (2) 제2부
   ∙ 분야를 나누어 전기 분야에서는 ‘인증 대행 장치’, 기계 분야에서는 ‘오버헤드 호이스트 반송차’라는 명칭의 특허 관련 사건을 소재로, 전문위원의 구체적 관여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함
   ∙ 각 그룹에서는 사례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방식, 전문위원의 사건 관여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토론이 이루어짐
  (3) 전체회의
   ∙ 마지막으로 전체회의에서 제2부의 각 그룹별 대표 전문위원이 그룹별 논의 및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1) 전문위원 제도는 지식재산권 소송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한층 충실한 심리 판단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일본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2004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전문 소송에서 그 전문 분야의 풍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쟁점 정리 등의 소송 절차에 관여하여 판사와 당사자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고문의 입장에서 그 사건 쟁점의 전문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