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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심판실무자연구회 보고서 2024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1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8
∙ 2025년 3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7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최된 심판실무자연구회(審判実務者研究会) 회의 결과를 정리한 ‘심판실무자연구회 보고서 2024’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연구회는 심판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심결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JPO 심판부(審判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아래 일정으로 각 6개의 주제에 대해 일반 사례 및 개별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함
∙ (’24년 7월 18일) 연구회 개회(연구회 좌장 인사말 등), 분야별 1차 회의 개최(검토 사항 소개 등) 
∙ (’24년 8월~11월) 분야별 2-4차 회의 개최(일반 및 개별 연구 사례 논의), 중간보고회 개최(10월) 
∙ (’24년 12월 19일) 연구회 폐회(분야별 논의 결과 공유)
∙ (일반 사례 연구 주제)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개별 사례 연구 주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拒絶査定不服審判事件) 등에서 현시점 기준 지식재산(IP) 권리가 부존재하고 심판 실무상 중요한 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1) 동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 2024)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sinposei_kentoukai/document/2024_houkokusyo/2024_houkokusyo_honpen.pdf
2)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해당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등록에 관련되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제6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동일)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