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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6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성령에 대하여 발표함
  - (배경) 변리사 시험에서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분야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 시험의 일부(논문식 필기시험 중 선택과목)를 면제함
   ∙ 해당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중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합격자로서 변리사 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한 학식을 가진다고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선택과목의 정보 분야 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1)
   ∙ ‘사이버보안 기본법 및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及び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의 일부개정안2)이 통과되어 종래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의 한 분야였던 정보보안전문가 시험을 독립하여,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시험을 신설함
  -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기본법 및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리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변리사 시험의 논문식 필기시험(선택과목) 면제 대상자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보안전문가 시험이 독립하여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시험이 신설되었으나 양자의 시험 수준과 범위가 거의 동일하므로 합격자는 지금까지의 면제 기준3)을 충족함
   ∙ 따라서 신설된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변리사 시험의 논문식 필기시험(선택과목)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정 정비를 실시함
   ∙ 폐지된 정보보안전문가 시험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및 제7호의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정한 고시’를 개정하여 정비함


1) ‘변리사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3호 및 제7호의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정한 고시’(2009년 1월 7일 경제산업성 고시 제3호)에서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중 IT전략전문가 시험, 정보보안전문가 시험, 응용정보기술자 시험 등의 합격자를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사이버보안 기본법 및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2016년 10월 21일 시행됨.
3) 논문식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대해서 응시자가 요구되는 지식 및 응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과목을 면제할 수 있는데 다음 기준에 따라서 판단함. ① 응시자가 공적 자격시험에서 같은 과목의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우, ② 응시자가 같은 분야의 과목에 관한 대학 졸업 수준을 넘는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