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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법 시행일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6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1)에 따른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법의 시행일에 대해 안내함
  - (배경) 2016년 3월 8일, 일본은 TPP의 체결에 있어서 협정의 국회 승인뿐만 아니라 국내이행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함2)
   ∙ 상기 법률안은 2016년 12월 9일에 가결·성립되어 12월 16일에 공포됨
  - (주요내용)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법(특허법, 상표법)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 연장) TPP 협정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공표 후 6월 이내 출원한 발명에 대해 인정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보호를 강화함
   ∙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제도 정비)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 또는 특허심사청구가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날 중 늦은 날 이후에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3)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존속 기간을 연장함
  (2) 상표법
   ∙ TPP 내의 제도 조화를 추친하여 신흥국에서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받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침해 대응이 가능함
   ∙ (손해액 산출)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등록 상표의 취득 및 유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청구함
  - (시행일) 동 개정법은 TPP가 일본 내에서 발효되는 일자에 시행되고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표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2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4)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16년12월 26일에 시행됨


1)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됨.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임. 하지만 최근 미국 대선후보 도날드 트럼프가 탈퇴의사를 밝힘.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76&po_no=15549
3)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의 귀책 있는 기간과 심판 및 재판에 관한 기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함.
4) 정령은 일본 내각이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