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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신속심리체제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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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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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7-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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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신속심리체제(速审机制) 시행 이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함
- (배경 및 목적) 신속심리체체의 수립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분류하여 복잡한 사건은 세심히 처리하고 간단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지시에 근거함 ∙ 또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의 ‘행정 등 영역에 신속재판정 및 신속재판조를 설립한다’는 업무요구를 실천하기 위함 ∙ 2016년 2월 25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신속심리조(速审组)를 설립하여 상표 행정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신속심리체제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한 상표거절 복심(复审) 행정사건에 한해 적용함 - (운영 모델) 신속심리체제는 ‘1+2+4’ 모델로 운영됨 ∙ 1은 법원에 설립한 신속심리 서비스창구를 의미하며, 동 창구에서는 주로 신속심리 자문, 원고측 송달, 심리 개정(开庭)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2는 신속심리준비실과 자료교환실을 의미하며, 피고측 집중 송달, 피고측 소송자료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4는 신속심리조에 소속된 4개의 법관조직을 의미함 - (처리과정) 상표 거절 복심 행정사건의 당사자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입안법관(立案法官)은 해당 사건을 신속심리 서비스창구로 전달함 ∙ 신속심리 서비스창구의 담당자는 즉시 개정소환장을 작성하고 재판일자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며, 상표평심위원회는 피고로서 매주 2회 자료교환실을 방문하여 소송자료를 교환함 ∙ 동 체제에 따라 제소에서 첫 재판까지의 소요기간이 20일 내외로 단축됨 - (운영 성과) 신속심리조가 종결한 상표거절 복심 행정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72.76일로 2015년 대비 31.2일을 단축함 ∙ 2016년 2월 25일~12월 14일 신속심리조는 상표거절 복심 행정사건 1,721건을 수리함 ∙ 지난해 신속심리조는 ‘엄친딸(白富美)’, ‘엄친아(高富帅)’, 중국의 유명 스포츠브랜드 리닝(李宁)社의 ‘Anything is possible(一切皆有可能)1)’ 등 사회적 관심 및 영향력이 높은 상표거절 복심사건을 심결함 1) 리닝의 슬로건 ‘Anything is possible’은 아디다스(Adidas)의 슬로건 ‘Impossible Is Nothing’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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