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계획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05 | ||
|
• 2016년 12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은 ‘제2차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좌담회(第二次知识产权法院工作座谈会)’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향후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함
- (배경) 2008년 6월,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을 통일적으로 수리하는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 및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항소법원의 설립 모색’을 명시한바 있음 ∙ 동 강요에 따라 2014년 연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지식재산권 항소법원의 설립을 모색 중임 ∙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에 발표한 ‘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산권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充分发挥审判职能作用切实加强产权司法保护的意见)’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시범기능 발휘, 지식재산권 항소법원의 설립 등을 제기함 - (지식재산권법원) 타오카이위안 부원장은 향후 지식재산권법원의 업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강조함 ∙ 지식재산권 법원은 사법개혁의 선구자로서 개혁의 새로운 조치를 실천하고 사건의 관할배치를 더욱 최적화하며,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방식을 완비하고, 기술사실 조사규명 체제 및 법원조직 체제를 정비해야 함 ∙ 1인당 평균업무량을 기초로 법관의 정원 조정체제를 가능한 빨리 수립하고, 직업소양을 향상시키며 고급인재를 확보해야 함 -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 부원장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음 ∙ 최고인민법원은 ‘징진지(京津冀)1) 기술 관련 사건의 범지역 관할업무 영도소조2)(京津冀技术类案件跨区域管辖工作领导小组)’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징진지 내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사건 심판체제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임 ∙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항소법원의 설립을 모색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의 충분한 논증을 거치고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설립을 추진해나갈 것임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하며, 2015년 기준 징진지 지역의 GDP는 약 6조 9,313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약 10.2%를 차지함.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테스크포스(TF)이며, 범부처 권력을 갖고 있음.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의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