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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社, ‘악명 높은 시장’ 지정에 유감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알리바바社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6년 12월 22일, 중국 알리바바社 장용(张勇) 회장은 12월 2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1)에서 타오바오(淘宝)2)를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 (배경) USTR은 2011년부터 동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해왔으며, 타오바오는 2011년에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는 제외됨
   ∙ 2015년 보고서에서 USTR은 알리바바社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에 대해 ‘행동이 느리고 사용이 쉽지 않으며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그러나 2016년 보고서에서는 알리바바社가 타오바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이룬 진전은 인정하지만, 타오바오는 여전히 위조품 및 권리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타오바오를 다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함
  - (USTR 보고서) USTR은 동 보고서에서 알리바바社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권리자의 권리보호 신청 절차의 간소화
   ∙ 위조품 판매행위에 대한 페이지 삭제, 판매 중지 등 신뢰성 있는 제도의 보편적인 적용
   ∙ 페이지 삭제 및 판매 중지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위조품 판매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 (알리바바社 입장) 장용 회장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알리바바社가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를 발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함
   ∙ 2015년 12월, 알리바바社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 부서를 조직하고, 2,000여 명의 직원이 위조품 단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처리한 상품수량 보다 16배 많은 규모의 침해 상품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위조품 제작공장을 적발하고 800여 명의 위조품 판매업자를 구속시키는데 일조함
   ∙ 2016년 8월~12월 동안 지식재산을 침해한 3.8억 개의 상품 판매 웹페이지 및 18만 개의 타오바오 온라인 스토어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3진 아웃’ 제도를 실시함
   ∙ 그간 알리바바社의 노력은 어떠한 명단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타오바오의 공정한 시장 조성 및 4억 명의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천하에 하기 어려운 장사는 없게 한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
   ∙ 향후 알리바바社는 ‘지식재산권’은 보호하되 ‘지식패권’은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타오바오를 ‘악명 높은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305
2) 알리바바社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으로 중국 내 업계 1위이며, ‘2016 중국 200대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