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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6년 1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일부 쇼핑몰, 상가, 유통업체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확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第一批国家级知识产权保护规范化市场的通知)’를 발표하고 선정된 명단1)을 공개함
  - (배경) 2014년 3월, SIPO는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65개 시장을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육성대상으로 확정함
   ∙ 2016년에 육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SIPO는 제1차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인정업무를 개시함
  - (선정 방법) 관련 시장의 자원 신청 및 각 성(省), 구(区), 시(市) 지식산권국의 추천을 받아 SIPO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제3의 기관이 실시한 규범화 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선정함
   ∙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선정된 명단을 대중에게 공시한 후, 베이징 Easyhome(北京居然之家) 등 30개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을 확정함
  - (주요 업무) 동 통지에서 SIPO는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에 대한 각 성, 구, 시 지식산권국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 및 방법을 수집하여 보급하며, 시범효과의 영향을 주변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킴
   ∙ 시장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진행현황, 방법, 성과에 대해 보도함
   ∙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해당 지역 및 해당 산업에서의 시범역할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해야 함
  - (기간)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칭호는 2016년 12월~2019년 12월까지 유효함


1) 전체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612/P0201612263398282784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