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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도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 지식재산청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7년 1월 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Feder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FIIP)은 기존의 민사소송을 통한 상표불사용 취소 절차를 변경하여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를 도입함
  - (배경) 스위스 상표법(Swiss Trademark Act) 제12조 제1항1)은 5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업적 용도로 행사되지 않은 상표권은 주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했음
   ∙ 그러나 이는 실효가 명확한 상표의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를 청구해야 함으로써 높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모되는 결과를 낳음
   ∙ 이에 FIIP는 상표 보호 조례(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2)를 통해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를 도입, 기존의 상표불사용 취소 절차를 대체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주요내용)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FIIP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요건 및 피청구인의 대응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청구인
   ∙ 청구인은 상표불사용에 관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 고려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FIIP는 취소 청구를 승인하고 해당 상표의 불사용이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는 한 상표등록부에서 이를 삭제함
   ∙ 이때 엄격한 증명(strict proof)은 필요치 않으며, 표준증거(standard evidence)의 제출로 족함
  (2) 피청구인(상표권자)
   ∙ 상표권자는 상표불사용 취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가 진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때 단순한 반대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송장 사본, 광고문 등 증거를 제출해야함
   ∙ 단, 상표권자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발생된 상황 또는 상표 사용을 방해한 객관적 장애요소가 있었던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불사용에 대한 선의를 주장할 수 있음


1) Art. 12 (Consequences of non-use) ① Where the proprietor has not used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claimed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five year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opposition period with no opposition having been filed or upon conclusion of opposition proceedings, he may no longer assert his right to the trade mark, unless there are proper reasons for non-use.
2) 2a. Section 5 (Procedure for the deletion of a trademark entry for non-use of the trademark), Art. 24a ~ Art. 2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