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로펌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2016년 특허소송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ilson Sonsini Goodrich&Rosati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6년 12월 28일, 미국 로펌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1)는 ‘2016년 특허소송 연례보고서(2016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2)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16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허적격성(patent-eligibility) 법리의 발전 방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동향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2016년 미국 특허소송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
   ∙ (Alice 판결3) 이후) 특허적격성 판단 요건으로 i) 기능적 청구항의 거절, ii) 명세서의 역할, iii) 전문가 증언의 세 가지 중요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연방항소법원(CAFC)은 2016년 한해에만 제101조에 대해 12건 이상의 선례적 의견(특허무효 9건, 특허유효 4건)을 제시
   ∙ (CAFC 판결)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s)에 대한 모든 법원의 결정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2016년 CAFC 판례4)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청구항에 대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2016년 ITC 조사
   ∙ 올해 ITC의 가장 큰 성과는 i) ITC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기심결을 위한 100-Day Program5) 이용의 증가와 ii) 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을 다룬 다수의 심결이 내려진 것이며, 특허심판원(PTAB) 심결 범위와 중복된 ITC 심결이 일부 있다는 점이 주목됨
  (3) Octane Fitness 판결 이후 소송비용 부담
   ∙ 미국 연방대법원의 Octane Fitness6) 등 판결 이후 패소자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조사 결과 특허소송 상위 10개 연방지방법원의 소송비용 청구 인용비율이 평균 25%를 초과하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인용사례가 적은 것으로 드러남
  (4) 기타 주요 판결7)
   ∙ 2016년 연방대법원은 Lexmark 판결, Halo 판결, Samsung v. Apple 판결 등을 통해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 고의(willfulness)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법리를 도출함


1) WSGR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술관련기업 전문로펌으로 미국 내에서 기술관련기업들의 인수 및 합병, 기술이전을 가장 많이 다룬 기업으로도 유명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wsgr.com/email/pat-lit-review/2016/Patent-Litigation-Report-2016.pdf
3) 134 S. Ct. 2347 (2014).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판결로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4)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Apple, Inc. v. Ameranth, Inc. (No. 2015-1703) 등.
5) 불필요한 소송을 제한하고 ITC 및 당사자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조기조사 프로그램으로, 위원회(Commission)가 신속한 결정을 위한 처분적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행정법 판사(ALJ)는 신속한 사실확인 및 약식심리를 개최하여 절차 개시 후 100일 이내에 예비심결을 내려야 함.
6)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 1749 (2014)) 및 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 Inc. (134 S. Ct. 1744 (2014)) 판결.
7)  Lexmark International, Inc. v. Impression Products, Inc. (Nos. 2014-1617, 2014-1619);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579 U.S. __ (2016)); Samsung Electronics Co. v. Apple Inc. (580 U.S. __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