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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 Watchdog社, 2016년 4대 주요 특허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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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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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 Watchdog社 |
| 통권 | 2017-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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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30일, 미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 Watchdog社는 2016년에 두드러진 4대 주요 특허 동향(Four Consequential Patent Trends of 2016)을 발표함
- (주요내용) IP Watchdog社는 2016년 미국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환경의 변화를 되짚어보고자 향후 지식재산권 및 기술 전망의 바탕이 될 2016년 주요 특허 동향을 분석·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과 미국 특허 시스템의 상반된 발전 방향 ∙ 미국은 Alice 판결1) 이후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대두되어온 반면, 2016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지식재산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원고 승소율이 미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보다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호함 (2) 특허 소송 건수의 감소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특허침해소송 증가세는 미국 내 특허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어왔으나, Lex Machina社의 보고2)에 따르면 2016년은 지속적인 특허침해소송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 재판적으로 여전히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선호됨 (3) 여전히 강세를 보인 ‘특허 괴물(Patent Troll)’ 용어의 사용 ∙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매체가 정당하게 활동하는 특허주장기업(PAE) 또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하여도 여전히 ‘특허 괴물’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입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남 (4)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 경향 ∙ 미국 상원 중소기업위원회가 PTAB을 ‘특허 도살장(killing field)’이라 칭할 만큼 PTAB 심결은 특허무효화 경향을 보여왔으며, 특히 2016년 6월 연방대법원이 Cuozzo 판결3)을 통해 PTAB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함으로써 PTAB의 판단을 지지함4) ∙ 2016년 11월, 연방항소법원(CAFC)이 Unwired Planet 사건5)에서 PTAB의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6)의 개시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함으로써 PTAB의 심결을 파기하면서 PTAB의 특허무효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1) 134 S. Ct. 2347 (2014).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판결로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2)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매 분기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발표하고 있음.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2호 및 2016-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872;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124 3)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770 5) No. 15-1966 (Fed. Cir. 2016) 6)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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