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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전자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범위 확정 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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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sspatent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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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7-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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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3일,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월 6일 판결된 명령장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 배상금을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난항이 예상됨
- (배경) 지난 2016년 12월 6일 연방대법원은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원고(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삼성전자로서는 디자인 특허침해혐의를 벗어내지는 못했으나 손해배상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됨 ∙ 2012년부터 시작된 특허소송은, 2014년 1심 법원에서는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여하여 ‘징벌적 제재’에 가까운 평결을 받았으나, 2015년 항소심 판결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억 4,800만 달러로 감액됨 ∙ 2015년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16년 3월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였으며, 2016년 12월 6일 원고 승소판결하여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된 3억 9,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1월 3일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명령서를 연방순회한소법원에 공식적으로 송부하였으나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배상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그 공은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됨 ∙ 특허법 289조1)에서 정의한 제조품에 대해 단지 “제조품은 스마트폰 완성품”이라고 해석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외에 실제 스마트폰에서 제조품을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음 ∙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289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해결해야 함 ∙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는 크게 세 가지2)이나 이 각각의 특허권이 전체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닌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진행 중임 1)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중략)..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 D677에 베젤을 덧붙인 D087특허권, 검은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특허권이며, 특히 D305특허권은 내부디자인을 다루는 특허권으로 전체 스마트폰에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매우 난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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