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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한 13차 5개년 발전규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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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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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무원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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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3·51)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2)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전략성 신흥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의미함 ∙ 대표적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고급설비제조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재료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등이 있음 ∙ 국무원은 13·5 기간 동안 전략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3·5 규획강요의 관련 계획에 의거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13·5 기간 동안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목표, 주요업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표 ∙ 20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15% 수준으로 향상 ∙ 주요 핵심기술을 혁신하고, 발명특허 보유량의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달성 ∙ 산업 혁신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상품 품질 제고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산업의 상품·서비스의 접근가능성 향상 ∙ 지식재산권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고, 혁신 장려 정책 및 법규 완비 (2) 주요업무 ∙ 특허법 개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전자상거래·빅데이터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연구를 강화함 ∙ 신속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체제를 완비하고,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신용기록에 추가함 ∙ 지식재산권 표준화 관리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구축함 ∙ 지식재산권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함 ∙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전략성 신흥산업의 특허 분석 및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함 ∙ 주요 과학기술 활동의 지식재산권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서비스체계를 완비함 1) 13·5는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을 의미함. ‘5개년 규획’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국무원은 1953년 ‘제1차 5개년 규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규획을 제정하여 발표함. 2)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19/content_515009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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