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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기간 연장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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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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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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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이하, IP5)의 특허청인 한국 특허청(KIPO),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과 ‘IP5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시범실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3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담에서 5개국은 다자간 PPH 시범 시행에 합의함 ∙ IP5 PPH 시범실시 기간은 3년으로 2014년 1월 6일~2017년 1월 5일임 ∙ 2016년 5월 개최된 IP5 청장회담에서 전 세계 공통의 PPH 신청양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IP5 특허청은 PPH 시범시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 동 합의에 따라 IP5 특허청은 2017년 1월 6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PPH를 시범실시를 연장할 예정임 ∙ SIPO에 PPH를 신청할 시에는 SIPO가 제정한 ‘IP5 PPH 지침’2)에 따라 신청하며, KIPO, EPO, USPTO, JPO에 PPH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국 특허청이 제정한 요건, 절차 등에 근거하여 신청함 • 2016년 6월 30일 기준, SIPO와 PPH 시범실시에 합의한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IP5,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헝가리의 총 20개국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동 지침의 원문(영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201401/P02014010354454145109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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