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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Contrefacon riposte社, 프랑스 바이오더마 브랜드 침해 화장품 불법활동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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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ontrefacon-riposte.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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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Contrefacon riposte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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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4일, 프랑스의 위조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도저널인 Contrefacon社는 프랑스의 국가정보원 및 세관(Direction Nonale du Rnseignement et des Equêtes Duanières, DNRED)이 프랑스의 바이오더마(Bioderma) 브랜드의 위조화장품 불법활동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함
- (배경) 세관원이 일정기간 동안 조사에 착수한 결과 Seine-et-Marne 지역의 공장에서 화장품을 불법 제조하여 유통하려한 현장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Calvados 지역의 다른 저장 창고에서도 위조화장품을 발견하여 그 압수된 내용에 대해 발표함 ∙ 바이오더마 화장품 브랜드는 Naos社와 Continental Labo Derma社 모두 ‘Bioderma’ 브랜드를 사용하여 수출용 화장품을 판매해왔고, 두 회사의 같은 상표사용에 대해 2016년 9월 법원의 결정은, Naos社만이 ‘Bioderma’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었음 ∙ 따라서 Continental Labo Derma社는 마케팅을 중단하고 동 상표로 된 모든 제품을 폐기해야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바 있었으나, 그에 따르지 않고 화장품 판매를 이행해오다 적발됨 - (주요내용) Seine-et-Marne지역의 공장과 Calvados의 다른 저장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활동과 브랜드 침해 화장품의 압수결과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사 결과 Continental Labo Derma社의 Seine-et-Marne지역 공장에서는 자체브랜드를 Bioderma 상표 그대로 수출용 화장품으로 생산하여왔고, 이를 신체 및 얼굴관리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분류 제조하여 이중 생산활동을 함 ∙ 이 경우는 이중 생산활동이 문제 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내에 브랜드침해의 불법장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사례라고 보도함 ∙ 검열 당시 세관원은 많은 양의 Bioderma 상표 위조품과 표시를 발견하여 그 화장품 용기의 재료인 튜브, 플라스크, 캡슐 등 포장재와 같은 총 45,000개의 위조품을 압수함 ∙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Calvados지역에서는 대략 17,000개의 브랜드침해 화장품과 5만 여개의 빈 용기가 발견되어 압수하였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Continental Labo Derma社의 대변인은 “우리의 행위는 위조가 아니며, 위조품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또한 아니고 은밀하게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것도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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