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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로펌 DLA Piper, 2017년 사물인터넷 전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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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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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로펌 DLA Piper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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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5일, 영국 로펌 DLA Piper는 2017년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물인터넷 전망 (Internet of Things (IoT) predictions) 5가지를 제시함
- (주요내용) DLA Piper社가 제시한 2017년 사물인터넷 전망은 다음과 같음 (1)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일반적으로 IoT 기술은 유지·보수 예측 및 추가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센서에 의존하는데, 실제로 센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까지 포함된 수많은 고객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함 ∙ 현재의 제품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 i) 서비스 제공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방식으로, 제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기업 간 거래(B2B)의 경우에는 ii) 수익공유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2) 은행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IoT 기술 채택 ∙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성(connectivity), 텔레매틱스(telematics), 디지털화의 측면에서의 혁신 창출이 기업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핀테크1), 보험테크2) 등 회사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신속히 변경할 것이 요구됨 ∙ 특히, IoT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의 기술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사이버 보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핀테크와 보험테크가 IoT와 결합될 경우 발생되는 법적 문제의 경우, 생소하다는 점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가 그 처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경영진 및 법무부서는 신기술에 의한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와 IoT 기업 보호 ∙ 현재 IoT 기술을 보유한 당사자 간 책임 분배 및 규제 의무와 관련해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불법공유 및 유출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3)은 IoT 기술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기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를 이행함으로써 GDPR에 의해 오히려 보다 용이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함 (4) 제4차 산업 기술의 데이터 소유권 전쟁 야기 ∙ 기업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IoT 등 제4차 산업 기술 공급자 및 사용자들은 해당 기술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기반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5) 블록체인 기술4) 활성화 여부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IoT 기기 개발에 매우 유용한 반면, 거래과정에서의 신뢰성 획득,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1)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거래의 구조, 제공방식, 기법 등에 있어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2) Insurance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임. 3)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 4)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대신 여러 곳에 두고 동기화시키면서 관리해 나가는 분산형 기록 관리 기술을 의미함. 투명성, 불변성, 수학적 검증 가능성이 뛰어나고, 기록 동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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