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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생산성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법개정 권고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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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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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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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0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호주 지식재산권에 관해 생산성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의 법개정 권고 초안1)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호주 특허청의 경쟁정책검토(Harper Review)를 위한 생산성위원회의 주요 권장사항을 담고 있으며,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권고 초안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15년 10월 7일 최초로 문건으로 상정되어 2016년 4월 29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동년 9월 23일 호주정부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권고 초안을 공개함 ∙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는 산업부, 혁신과학부의 언론 매체와 호주 특허청 홈페이지에 동시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산성위원회의 현행제도 변경 권고사항 ∙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법적인 저작물 무료이용이 가능해지고, 저렴한 값에 해외저작자의 도서구입이 가능하도록 권고 ∙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호주특허시스템에 의한 특허권취득이 용이하여 저품질의 특허와 후속 발명가의 활동 제약 및 자유로운 기술사용을 위축시키며, 경쟁의 심화가 야기될 것을 우려 ∙ 고품질의 특허승인을 위해 특허등록 시 필요한 발명품의 수를 늘리고, 무심사 등록제도인 실용특허(Inovation Patent)를 폐지하고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제한할 것을 권고 ∙ 제약특허의 연장기간을 조정하고, 특허수수료의 인상을 권고 ∙ 도서에 대한 병행수입제한 폐지 ∙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특허 및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수준인 15년 내지 25년으로 제시 (2) 보고서의 주요내용 ∙ 동 보고서는 총 600건의 의견과 4건의 회의자료, 6건의 공청회 및 총 800건 이상의 연구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호주의 지식재산 협약에 관한 생산성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결과를 협의하기 위해 발표함 ∙ 저작권법(1968) 변경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의 의뢰기관은 재무부로써, 권리자의 법이익이 아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연구가 수행됨 ∙ 생산성위원회에 따르면 이 권고 초안에 따라 법개정이 실현되면 호주의 소비자들이 매년 최대 10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기대하며, 동 권고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2017년 8월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됨 1) 동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http://www.pc.gov.au/inquiries/completed/intellectual-property/report/intellectual- property.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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