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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s社, 2016년 연간 특허분쟁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ified Patents社
통권  2017-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2
 • 2017년 1월 1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된 특허심판을 포괄하는 미국의 2016년 연간 특허분쟁 동향을 발표함
  - (개관) 2016년 제기된 연방지방법원 특허소송 건수는 4,382건(전년 5,838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특허심판 건수(1,723건)는 2014년(1,702건) 및 2015년(1,793건)과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최첨단 산업 분야 특허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 비실시기관(Non-Practising Entity, NPE)에 의한 분쟁은 2016년 신규 특허분쟁의 55%를 차지하며, 그중 90% 이상이 최첨단 기술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남
  - (특허소송 동향) 2016년 2분기(1,251건)에 1분기(932건)대비 특허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6년 하반기(3분기 1,086건; 4분기 1,113건)에는 다소 감소하면서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재판적)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1,644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관할하였으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452건),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266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244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177건)이 그 뒤를 이음
   ∙ (산업별)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2,651건)이 전체 연방지방법원 소송의 60.5%, 의료산업 관련 특허소송(548건)이 12.5%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최첨단 기술 관련) 최첨단 기술 관련 특허소송 중 NPE 관련 소송은 총 2,397건으로 전체의 90.4%에 해당하며, 사업회사(Operating Company)2)와 관련된 소송은 단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특허심판 동향) 2016년 신규 특허심판 건수는 총 1,723건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사한 수치를 유지해왔으며, 그중 NPE 관련 심판이 701건(40.7%)으로 조사됨
   ∙ (유형별) 전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3)이 1,614건(93.1%),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4)이 90건(5.2%),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이 29건(1.7%)로 드러남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함.
3)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4)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