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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PX社, NPE에 의한 특허소송 변동성 분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pxcorp.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RPX社
통권  2017-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2
 • 2017년 1월 3일, 미국의 대표적 방어형 특허비실시기관(NPE)인 RPX社는 특허소송 규모, 거래 및 기타 특허 생태계 지표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전략 변화에 따른 NPE에 의한 특허소송의 변동성 분석을 발표함
  - (소송규모) NPE에 의한 신규소송 및 피소된 기업은 20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11년 미국 발명법(AIA) 시행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2016년의 경우 NPE에 의해 약 2,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300여 건의 신규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몇 년간 NPE에 의해 피소된 기업은 연 평균 2,000~3,000개로 그중 50~60%가 기존에 피소되지 않았던 기업(이하 ‘신규 피고’)이라는 점에서 NPE는 신규 피고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대응에 취약한 기업을 공략하여 빠르고 수익성 높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2016년 소송당사자 중 피고의 2/3가 총 매출 1억 달러 이하 규모의 기업에 해당하며 NPE에 의한 소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는 NPE가 높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기업을 목표로 함을 의미함
  - (포럼쇼핑1)) NPE는 재판적으로 여전히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Alice 판결2) 및 당사자계 무효심판(iPR)3) 도입 이후 피고친화적 기조 형성 이후 지속됨
   ∙ 대조적으로 사업회사(Operating Company)4)의 경우, 최첨단 기술 기업이 집중된 캘리포니아, 제약 회사가 집중된 뉴저지 등 기업분야별로 선호되는 연방지방법원을 재판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NPE는 점차 활동무대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며 이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시행 가능성이 높아짐과 함께 2017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원고 및 기술분야) 2016년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10개의 NPE는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해당 NPE에 의해 피소된 기업은 전체 피고의 37%에 달하고, 특히 1위를 차지한 IP Edge LLC社는 4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소송의 14%(33건)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 NPE의 주목표 시장분야로는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소비자가전 및 컴퓨터, 소비자제품, 네트워킹 등이 상위를 차지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과 관련해 특허심판 및 Alice 판례에 근거한 특허무효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소프트웨어 분야를 타겟으로 한 NPE 소송이 여전히 강세를 보임
  - (특허심판) 특허심판은 2012년 이후 연방지방법원 방어전략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400~500건이 청구되며 특허심판의 대상이 된 특허의 80%는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적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2) 134 S. Ct. 2347 (2014).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판결로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3)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4)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