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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인공지능 개발지침’의 일본 논점에 관한 의견 수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oumu.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총무성
통권  2017-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2
 • 2016년 12월 28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국제적 논의에 사용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개발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논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배경) 2016년 2월,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情報通信政策研究所)는 사회 전체의 AI 네트워크화1)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진행을 계속 중임
   ∙ 2016년 4월 개최된 ‘G7 정보통신장관회의’2)에서 AI 개발원칙의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배부하여 OECD 등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제안하여 찬성을 얻음
   ∙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라, 국제적 논의에 사용할 ‘AI 개발지침’의 수립을 위해 정리한 논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의견 수렴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받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수렴 대상) ‘AI 개발지침’3)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① 기본 개념의 정의, ② AI 개발 지침의 체계, ③ 분야 공통 개발 지침의 구성, ④ 분야 공통 개발 지침의 목적, 기본 이념 등, ⑤ 분야 공통 개발 지침의 적용 범위, ⑥ 개발 원칙의 구성 및 순서, ⑦ 개발 원칙의 개별 항목의 내용의 구체화, ⑧ 연계의 원칙, ⑨ 개발 원칙의 실효성 확보 방식, ⑩ 개발 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활용 방식, ⑪ AI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에 관하여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향후계획)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2017년 중반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1) ‘AI 네트워크화’는 AI 네트워크 시스템(AI를 구성 요소로 하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및 AI 상호간의 연계 등 AI 네트워크 시스템의 고도화를 총칭하는 개념임.
2) ‘G7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약 20 년 만에 2016년 4월 29 ~ 30일에 일본이 의장을 맡아 개최하였으며, AI, IoT, 빅 데이터 등의 ICT의 경제 성장력,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이버보안의 확보, 2030 의제 등의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 협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실시함. 일본은 ① 과제선진국이라는 환경을 강점으로 바꾸고, IoT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 모델을 생성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을 세계가 모이는 최첨단 IoT 시험무대 역할 조성, ② G7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에 합의하고 데이터의 현지 보존 요구와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규제에 반대, ③ 데이터의 활용을 전제로 사이버보안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등 민관 협력에 의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추진과 같은 3가지 포인트를 주장함.
3) 동 개발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567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