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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고메다社가 미노스케社의 영업표시 사용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승인
구분  일본 자료출처   blogo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도쿄지방법원
통권  2017-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2
 • 2016년 1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은 ‘고메다커피’를 운영하는 고메다社가 ‘마사키커피’를 운영하는 미노스케社를 상대로 영업표시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을 승인함
  - (사실관계) 신청인 고메다社는 일본 전국에 68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메다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 미노스케社는 고메다커피1) 체인점의 가맹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마사키커피’ 나카지마 본점을 개업하고 체인점 사업을 시작함
   ∙ 고메다社는 ‘마사키커피’가 ‘고메다커피’의 교외형 점포와 흡사한 점포 외관·구조·인테리어 및 비품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노스케社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함
   ∙ 2015년 5월 14일, 협상이 결렬된 고메다社는 도쿄지방법원에 미노스케社의 영업 행위가 ‘고메다커피’의 저명성 또는 주지성을 갖는 영업표시를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 (법원명령) 동 가처분 신청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29부의 명령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명령일) 2015년 5월 14일 / 2016년 12월 19일
   ∙ (가처분 명령의 내용) 점포 외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고메다社의 신청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처분을 명령함
   ① 피신청인은 음식점 영업의 시설로, 본 사건의 점포용 건물을 사용을 금지함
   ② 피신청인은 인쇄물에 있어 전항의 점포용 건물의 사진·그림을 사용을 금지함
   ③ 피신청인은 웹사이트에서 전항의 사진 및 그림 이미지를 사용을 금지함
   ∙ 법원은 ‘고메다커피’의 외관은 타 동종 점포와는 다른 특징을 가져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마사키커피’의 외관이 많은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동일·유사하여 ‘고메다커피’와 제휴 등 긴밀한 영업상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인정된다고 함




1) 타 브랜드와는 달리 시내 중심지보다 한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자리 잡아 식사와 함께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방 컨셉으로, 복고풍의 빨간 벨벳 소파, 4인용 사각 테이블, 칸칸이 쳐진 칸막이, 사기 커피잔 등을 사용하는게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