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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특허청, EUIPO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 중 프랑스의 경제적 손실 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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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pi.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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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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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9일,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1)의 내용 중 프랑스의 경제적 손실 부분을 발췌·분석하여 발표함
- (배경) EUIPO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유럽 특허청(EPO)과 공동으로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2016년 12월 5일, EUIPO는 동 보고서를 통합·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여 유럽연합(EU) 내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일부 EU 개별국 특허청들은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국 현황 및 손실 분석 결과를 발표함2) - (주요내용)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위조품 및 불법복제로 인해 매년 83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과 79만 개의 고용 손실이 발생하며, 그중 프랑스에서는 매년 94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 및 6만 9,600개의 고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총 손실액 중 직접 손실액은 60억 유로로 조사범위 분야 총 매출의 6.6%에 해당하며, 고용 손실 중 38,500개가 직접 손실되는 것으로 드러남 ∙ 프랑스는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직·간접적 매출을 모두 합한 총 손실 규모에서 2위, 고용 손실 규모에서 5위를 차지하였으며, 스포츠 용품과 화장품 및 개인용품, 시계 및 귀중품 분야에서 EU 내 경제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드러남 ![]() 1) 동 보고서는 총 9개 시리즈로 발간되었으며, 각 보고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함: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 스포츠 용품 분야; 장난감 및 게임 분야; 시계 및 귀중품 분야; 핸드백 등 가방 분야; 음반 산업; 증류주 및 와인 분야; 제약 분야.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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